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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12 2014고정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9:20경 네이버 카페 D에 접속하여 '태권도 사범에게 수십차례 맞아서 뇌진탕으로 치료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 23일 저녁 6시 30분 탈의실에서 혼자 도복을 갈아입던 사이에 엄마가 전화하여 통화중이던 아이를 태권도 칠단의 여사범이 도복을 늦게 갈아입고 운동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수십차례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을 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xx야 병신xx 도복도 제 시간에 못 갈아입고 운동도 제대로 안하는 너를 키우는 네 부모가 불쌍하다며 때리고 운동도 못하는 개xx같은놈이 간식은 왜 먹냐며 때리고 겁먹은 아이가 눈물을 참으려고 얼굴을 찡그리니 그 표정을 보고 “씨x이라고해” 하면서 욕하고 “울긴 왜 울어 난 우는 놈은 더 때린다” “니가 내 제자면 때리고 벌을 줘서라도 이렇게 안놔둔다” 또 머리를 때리며 탈의실에서 그렇게 십여분동안에 혼자 있는 아이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도장으로 나와 운동하는 다른 친구들앞에서 “이런 xx 때문에 운동시간이 늦어였습니다”하고 큰 소리로 말하여아이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녁 아홉시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아이가 울면서 사범이 때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수리에 손을 대니 아프다고 어지럽다

하더군요.

관장님은 유도대회 때문에 유도코치와 함께 자리를 비우고 태권도여사범이 그 시간에 유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E에서 유도태권도체육관을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곳으로 남편인 관장이 유도를 부인인 사범이 태권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먼저 관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군요.

다시 여사범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이의 자세를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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