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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03 2012고정14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사람으로, 피해자 C(28세, 남)이 2007. 6.경부터 2008. 11.경까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이전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2. 3. 6. 오후경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동 310호에 있는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자신의 계정(E)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친구 F, G의 페이스북에 아기를 앉고 있는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프로필 사진속 아이를 봐주세요^^ 이쁘게 잘 컸죠/ 그 아이가 C의 둘째 아이랍니다 /저는 그렇다 쳐도 그래도 C 아이귀여뵤 C 닮아서 먹는 식성도 독특하답니다.. (중략) C이 자기 아이를 봐줄주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나중에 양육 문제 이야기해볼라 그랬는데 페이스북을 수신거부로 돌린건지 아닌건지 홈피가 없다고 나오네요/ 암튼 C한테 양육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전해주세요..”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자신의 계정(E)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친구 F, G의 페이스북에 아기를 앉고 있는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전에일은 죄송하구요 앞으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저도 결혼을 해서 이제 귀찮게 할일도 없어서요.. 그래도 C 아이는 한번만 귀엽게 봐주세요/ 그래도 친구분 아들인데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C 아이는 귀여우니까 한번맘봐주세요 ^^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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