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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4노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1병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절취금액이 크지 않으며 압수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피해자가 경비회사로부터 1,000,000원을 보상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출소 후 고물을 수집하는 등으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평소 폐지거래를 위하여 드나들던 피해자 운영의 고물상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들고 나온 것으로, 범행시각, 범행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과거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8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은 범행 당시 월수입이 1,000,000원 이상(생활보호대상자로서 받는 500,000원, 노인연금 98,700원, 고물을 수집하여 버는 돈) 되는 등 특별히 곤궁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주된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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