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경 속초시 장사동 상호명 불상의 고물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B에게 “고물상에 고물을 팔아야 되는데 계약금 200만 원을 줘야 된다. 고물을 팔면 총 300만 원이 나오는데 수익금중 일부인 50만 원을 주겠다.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분할 고물이 없어 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속초시 청학동 행복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4.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12. 속초시 C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집만 두 개고, 1억 원을 받을게 있어 금방 돈을 주겠다. 2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1억 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8. 5.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1. 속초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도와 달라. 200만 원만 빌려주면 600만 원을 한 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기존 부채 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