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4. 8.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262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6,790,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재심대상사건’ 혹은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1.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사건은 피고의 변론없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뒤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이고, 원고가 2014. 8. 26. 피고 등을 상대로 별소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33946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16나11018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구상금 청구 소송과 재심대상사건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제소금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33946호 사건의 1심 판결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는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