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나72032
구상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4. 8.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262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6,790,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재심대상사건’ 혹은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1.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사건은 피고의 변론없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뒤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이고, 원고가 2014. 8. 26. 피고 등을 상대로 별소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33946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16나11018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구상금 청구 소송과 재심대상사건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제소금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33946호 사건의 1심 판결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는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