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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3:21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0,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10,600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G, H, I, J, F, L, M, N, O, P, Q, R, S, T,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각 입금내역 등

1. 입금완료화면(순번 50), AX 내역(순번 51), 각 AY은행 회신자료(순번 52, 105), D 회신자료(순번 106), 피고인 모 제출 D 09.01~09.12 거래내역, 피고인 모 제출 AY은행 09.01~09.12 거래내역, AY은행 입금자 정리파일, D 입금자 정리파일, 이체내역(순번 148), 예금거래내역 등(순번 153),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등(순번 157)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기재 피고인의 각 범행전력의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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