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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29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BA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BA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 퍼즐, 책 등) 을 발송하거나, 임의 또는 허위의 상품 사진, 운송장 번호 등을 보내

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상품을 보내지 못하였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점, ② 이와 같은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다른 범행에서 사용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정으로 인해 물품을 보내주지 못하고 즉시 환불해 주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했던 물건은 주로 휴대폰, 노트북 등으로 같은 기간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에서 판매하려고 했던 물건과 동일하여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돈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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