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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7 2014가합246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T, U, V, W, Y, Z, AB, AC, AD, AE, AF, AG, AI, AJ, AK, AM, AN, AO, 주식회사 AP, AQ, 주식회사 AR, AS, AT,...

이유

1. 원고의 주장(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별지 2 소유권 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8 내지 13 건물에 대하여는 2011. 10. 12.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6, 7 건물에 대하여는 2012. 3. 12.부터 각 2015. 6. 7.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T, U, V, Z, AB, AC, AD, AE, AF, AI, AK, AM, AN, AO, 주식회사 AP, AQ, 주식회사 AR, AS, AT, 주식회사 AU, AV, AX, AY 주식회사, AZ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W, Y, AG, A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10, 24, 25,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건물은 별지 2 소유권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다.

나) 위 피고들은 함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8 내지 13 건물을 2011. 10. 12.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6, 7 건물을 2012. 3. 12.부터 무단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0. 17. 피고 AJ 등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를 명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8790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 W, AG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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