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15 2018가합7654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이 2017.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제1799호로 공탁한 294,825,851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C이 2017.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제1799호로 공탁한 294,825,851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