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이고, 피해자 E(39세)은 위 교회 직원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7:00경 위 교회 후문에서 위 피해자가 건축주 동의 없이 대형발전기 운반 화물차가 출입할 수 없음을 알리면서 위 화물차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왜 니가 길을 막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어깨부위를 3회 가량 밀고 뒤통수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