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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8나5149
카드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9. 11.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의 동거인 모 B은 2009. 12. 2.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11동 2101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서 위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하였고, 피고가 2009. 12. 1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각 변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피고의 동거인 모 B 또는 형제 D이 위 각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0. 6. 11. 선고기일을 2010. 7. 2. 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B이 2010. 6. 17. 위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0. 7. 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0.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며, B이 2010. 7. 16. 위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5) 피고는 2017. 12. 4.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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