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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합54077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109,611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9.부터 2013. 2.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2. 2. 21. 피보험자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이하 ‘쌍용양회공업’이라 한다

),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2012. 2. 21.부터 2013. 2. 20.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고 B, C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며, ②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는 연 15%이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쌍용양회공업은 2012. 12. 18. 원고에게, 2012. 10. 31. 이후 피고 회사의 대금 지급 및 주문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3. 1. 18. 쌍용양회공업에게 보험금 183,109,611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1) 피고 B와 피고 D는 2012. 9. 27. 피고 B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3,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2. 11. 6.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3. 4. 22. 위 근저당권이 말소됨과 동시에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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