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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구합54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3. 1. D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지원부로 소속되어 서울지역 파산재단 통할실 부책임자 겸 E은행 파산부관재인으로 근무 중이었다.

나. 망인은 2016. 1. 22. 17:00경 퇴근하여, 같은 날 20:00경 망인의 대구 자택에 도착한 직후부터 언어장애 및 안면 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같은 날 21:3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6. 1. 23. 뇌경색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은 후 뇌혈관 개통 시술을 하였으나, 그 다음 날 저녁부터 패혈증 증세를 보이다가, 2016. 1. 26. 오전에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6. 16.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3.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데다가 추가로 2015. 12.말경부터 파산관재인 교육자료의 집필을 맡게 되어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집필작업을 하는 등 그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과로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혹여 기왕의 협심증 등이 다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위와 같은 과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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