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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누554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은 2014. 10. 6.부터 C 주식회사(이하 ‘C’) 소속 근로자로서 통신케이블 설치공사 보조 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0. 18. 08:17경 케이블 설치공사 현장인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공사를 준비하던 중 물을 마시려다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쓰러졌다.

망인은 E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09:30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18. ‘망인의 업무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망인에게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 그 밖에 업무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망인은 의류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 2013. 8. 1.부터 F가 운영하는 G 소속 근로자로 포장박스 제작 업무를 하였고, 2014. 9. 30. 권고사직으로 G을 퇴사하였다.

망인은 G에 근무할 당시 2013. 8. 1.부터 2014. 1. 31.까지 6개월간은 월 150만 원의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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