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5고정13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A 주식회사 반월공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가.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경 위 반월공장에서 코 일러 감속기 회전축의 노출된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출입의 금지 등 위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경 위 반월공장에서 약 2 미터 높이의 4 층 용해로 사다리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출입의 금지 표시 위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경 위 반월공장 폐수 처리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밀폐공간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화성시 D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63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