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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69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이유

범 죄 사 실

F 주식회사는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부산신항 운영권을 갖고 있는 BNCT(Busan New Container Terminal)로부터 부산신항 중 5부두의 운영권을 수탁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C은 위 F 주식회사 운영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1.경 위 F 주식회사로부터 부산신항 5부두 내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 작업(냉동컨테이너의 전원케이블 연결 및 해제, 냉동컨테이너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을 수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H(35세)는 위와 같은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 작업 현장에 투입되어 2013. 7. 9. 06:16경 위 부산신항 5부두 내 냉동컨테이너 장치장 11블럭에서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자동화크레인을 통해 수시로 근로자의 머리 위에서 컨테이너가 이동 및 장치되는 곳으로 크레인에 매달린 컨테이너가 장치를 위해 하강하면서 아래에 있는 근로자가 컨테이너와 지면 사이에서 협착될 위험성이 있는 곳인 바 자동화크레인을 통해 컨테이너 이동 및 장치 작업을 총괄하는 피고인 C은 컨테이너 장치장에 대해서 출입을 금지하는 방책이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통로, 안전표지를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위 C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요구하여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은 위 C에게 컨테이너 장치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방책이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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