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7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7월경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입건된 후 2달여 만에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 및 위 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