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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8. 1. 7. 서울 종로구 삼 봉로에 있는 종로 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구권 화폐와 미국 국채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1억 원을 주면 구권 화폐와 미국 국채를 현금화 시켜 5일 내로 5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권 화폐, 미국 국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D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권 화폐와 미국 국채를 이용하여 5일 내로 5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D 일부 진술 및 C 진술 포함) 현금 보관 증, 자기앞 수표 수사보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변명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2. 경부터 미국 국채를 현금화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직접 2억 원 가량을 투자한 바 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1억 원 중 8,000만 원은 D이 가져 가 미국국채를 보관하고 있는 E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나머지 2,000만 원에 피고인의 돈 7,200만 원을 더하여 9,2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미국 국채를 구하려 하였으나, E, F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미국 국채를 구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2002. 경부터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D은, 2008. 1.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구권 화폐 미국 국채 관리인과 잘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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