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승마 장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 부담금과 세금 납부에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경 농협에 대출 채무가 약 2억원, 사채 차용금 채무가 약 9억원에 달하여 이에 대한 월 이자로 3,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피고인의 수입은 월 급여 약 280만원과 피고인이 재배한 농작물 판매로 인한 수입이 연간 6,000~7,000 만원 정도에 불과 하여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월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웠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전부 시세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21. 경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교부 받고, 2012. 3. 20. 경 같은 방법으로 1억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교부 받고, 2012. 4. 25. 경 같은 방법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피고인의 처)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교부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