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세금 및 생활비가 부족하니 1,000,000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일 월급날에 30만 원씩 갚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있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 E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1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 내역 제출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등급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2015년 소득금액 증명 팩스 제출보고)
1. 거래 명세표 등 거래 내역 사본, 카카오 톡 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