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5. 30. 22: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시 일산 동구 경의로 84 백석 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경기 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에게 적발되자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곡 산역 쪽으로 도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위 경찰관들이 H 아반 떼 순찰차를 이용하여 뒤쫓아 온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정차명령을 수회 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 차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뒤 펜더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순찰차를 수리 비 475,7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5. 30. 23:40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대곡 지하 차도를 곡 산역 쪽에서 대곡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가로등과 차선 등이 없는 농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60 세) 이 운전하는 J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