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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단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7. 03:15 경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풍산 지하 차도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에 설치된 경계석을 들이받고 경계석 위 풀밭에 위 승용차가 올라간 채로 멈춰 서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음주 감지기에서 소리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풍산동에 있는 곡 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 발산 동에 있는 풍산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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