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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2 2017고단2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7.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하늘 마을로 144에 있는 모당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일 산역 방면에서 안 곡 중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려고 하던 피해자 C( 여, 54세) 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네 상처가 없는 진탕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일 산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하늘 마을로 144에 있는 모당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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