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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8고단1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 세) 이 운영하는 'D '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9:50 경 안산시 단원구 E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인 F에게 욕설을 하며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저금통을 손으로 쳐 손괴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고인 처의 팔을 잡아 밀치며, 이에 피해 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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