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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4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03:00경 속옷 등의 하의를 전혀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패딩점퍼를 착용하고 경산시 B에 있는 ‘C’에 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 후 계산을 하면서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D(여, 19세)을 향해 패딩 점퍼 사이로 성기를 노출시켜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편의점을 나와서 그 때부터 약 3시간 동안 위 편의점 종업원이 보이는 맞은편 노상에서 다리를 벌리고 쪼그려 앉아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씨씨티브 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3년 6개월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과 성도착증 치료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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