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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2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룸을 임대하고 비품을 구비하여 놓은 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외국인 윤락여성과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기획ㆍ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고 남성들을 위 원룸으로 안내하고 비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된 영업기간은 약 1달 반가량이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22세의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7,000,000원의 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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