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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8 2011노140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고 있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입법취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운영한 업체의 영업규모, 동종 범죄로 피고인 A는 5회가량, 피고인 B, C은 1회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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