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노16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9고단273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J(1.항 및 2.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

)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의 자금융통약속을 믿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변제조로 피해자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면 자금을 융통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9면 이하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A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다음의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