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8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공소사실과 같이 O 등을 기망한 바가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 및 I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편취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O 등을 기망하여 계약금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수사기록 제29면)에서 중도금 10억 원의 지급시기를 “K 권리관계 청산시”라고 정하였고, H의 책임과 의무 사항으로 “K의 권리관계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산하여 피해회사가 사업을 진행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정해 둔 점에서,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K의 권리관계 청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O 등에게 위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부동산 사업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4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는 있으나, 당심에서 고소인으로서 실질적인 피해자인 O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편취 범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