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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59848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6. C에게 5,000만 원을, 상환일 2027. 1. 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1. 5. 접수 제1012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B는 2014. 9. 29. C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월 차임 32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29.부터 2016.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3건이 말소 확인되면 그 다음 달부터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위 계약일에 C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라.

2014. 9. 29.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의 2014. 4. 22.자 청구금액 6,930,662원의 가압류등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2014. 5. 29.자 청구금액 25,405,576원의 가압류등기, 피고 A(선정당사자) 등의 2014. 6. 20.자 청구금액 52,75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을구에는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마. 원고는 C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피고 A은 임금채권자의 선정당사자로서, 피고 B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사. 이 법원은 2015. 10. 1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임금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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