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소계동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구암동 방면에서 창원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43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46 세 )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37,8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미조치)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 8월 ~ 1년 6월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 미) 권고 형량 : 감경영역 (6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종합보험)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