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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8: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교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공단 쪽에서 F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 여, 51세) 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CD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 청취보고) 및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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