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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12.20 2011고단165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인 A는 위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위 사무소에 법원경매전문이라는 간판을 걸고 F이라는 상호로 경매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광고나 소개 등을 통해 위 사무소에 찾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 경락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경매행위 등을 대리하여 주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7. 중순경 위 사무소에서 청주지방법원에서 G 충북 청원군 H 소재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의뢰인 I으로부터 위 토지를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아 그를 위해 경매사건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피고인 B은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고인들이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2010. 8. 10.경 위 I로 하여금 위 토지를 40,330,000원에 경락받도록 한 후 피고인 B이 같은 달 13.경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주어 위 I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피고인 A가 위 I로부터 받은 40,000,000원 가운데 경락잔금 및 등기이전비용 등을 뺀 1,595,98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정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입찰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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