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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4 2015고정2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4. 2.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빌딩 201호 ‘D’ 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F ‘경기 의정부시 G아파트 502동 1604호’를 경락받아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11. 8.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의뢰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180,469,000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2011. 11. 21. 그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163,72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부동산 점유이전이 되지 않자, 2012. 2. 20.경 위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위 신청서를 접수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163,720원을 교부받고 경매 신청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경부터 2013. 5.경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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