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E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F ‘강원 철원군 G 주택’을 경락받아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3. 3. 29.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 제출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42,399,000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3. 25. 200,000원, 2013. 3. 29. 1,2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부동산 점유이전이 되지 않자, 2013. 6. 14.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위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접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1,400,000원을 교부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경매 낙찰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