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의정부시 C빌딩 4층 ‘D’ 경매컨설팅 사무실 직원으로, 2012. 10. 25.경부터 2014. 6.경까지 의정부시 E, 407호 소재 주식회사 F 경매컨설팅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H ‘경기 의정부시 I아파트 104동 405호’를 경락받아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5. 20.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의뢰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213,800,000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5. 16. 100만 원, 2011. 5. 20. 1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부동산 점유이전이 되지 않자, 2011. 9. 28.경 위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위 신청서를 접수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30만 원을 교부받고 경매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