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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1. 00:0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번지불상지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소공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최근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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