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9. 21:07경 혈중알콜농도 0.253% 주취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덕신2차시장 내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리 소재 덕신쌀상회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