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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03:1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점에서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던 피해자 F이 업소 손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G의 진술부분

1.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10매, 피해 사진 2매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술서 첨부 보고),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피해 변제 되지 않아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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