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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17 2019가단3578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0. 소외 E로부터 충남 서천군 F건물 1층 사무소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8. 5.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0.부터 위 사무소를 점유하였고, 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를 변경한 것은 2017. 5. 22.이며, 확정일자를 받은 것은 2018. 6. 22.이다.

다. 원고는 위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위 부동산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18카단65호로 가압류하였다. 라.

위 임대인 망 E는 2018. 6.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G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G는 2018. 9.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느단56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원고는 위 G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19차19호로 “G는 망 E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8.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9. 2.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측과 망 E 사이의 월세 계약이 종료한 후 월세 없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가 망 E 사이에 성립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상속인 G 역시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19차19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은 월세가 없는 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계약으로 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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