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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3고단27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7. 29. 22:1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64 그린반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고무 패킹을 손으로 뜯어 수리비 약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29. 22:1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64 그린반점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D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이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상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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