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4. 20:45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안경원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P(여, 14세)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Q이 어디야 ”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 ~ 3회 툭툭 치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하면서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2 ~ 3회 툭툭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4. 20:50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S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운동복 차림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T(여, 17세)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Q이 어디야 ”라고 묻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인터넷으로 찾아봐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서 있다가 위치를 알려주는 피해자에게 “고맙다.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고 이어 “학생 아니면 모를 뻔했다.”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배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