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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29 2014고단644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B 외 1필지에 있는 지상 1층 연면적 180.06㎡인 단독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건축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위 단독주택에서 건축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그 곳에 입주하여 생활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단독주택에 인접한 경주시 C에 있는 국유재산인 구거 중 약 28㎡ 부분에 U자형 수로 및 옹벽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황사진 2매

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1. 필지정보종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본문(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단점유 부분의 면적과 현황, 오래전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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