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03 2015고정42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국유재산인 공유수면에 공유수면관리청인 횡성군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연석을 쌓고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함과 동시에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에 의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회복시킬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8.부터 2015. 4. 30.까지 3차례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허가 없는 점용ㆍ사용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도 및 지적현황, 현황사진
1. 토지대장
1. 각 공유수면 내 무단행위 원상회복 명령 공문, 각 출장복명서, 경계측량 사진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통보 공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리의무 승계 알림 공문
1. 사건현장 방문수사 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