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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13 2016재노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2. 광주고등법원 2013노278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등에 의하여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3. 8. 27.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이 법원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절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상습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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