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를 ‘형법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범죄전력을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2. 1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