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8고정3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0:55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01동 505호 내에서 카 톡 문자 내용으로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오른쪽 눈과 콧등 사이에 약 1.5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