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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1 2016고단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09. 1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죄명에 맞춰 어 범행내용 일부 정정함.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1. 22. 03:20 경 성남시 중원구 G 건물 3 층 H 주점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피해자 D(22 세) 의 여자친구 뒤통수를 때린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C(21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린 뒤 계속하여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B, A는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30 세), 피해자 B(30 세) 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는 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C, D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 I(21 세) 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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