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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고단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을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주식회사 C 투자자와 분쟁이 생겨 투자금을 급하게 반환해야 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5.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2. 8.경 위 피해자 F의 집에서 “올 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새누리당 후보 선거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 달라. 선거를 도와주면 향후 대기업과 공기업의 광고를 우리 회사로 몰아주기로 하였으니 한 달 안에 변제하겠고 먼저 빌린 1억원도 일찍 상환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1억원을 교부받은 후, 2012. 2. 28.경 1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변제한 것인데 사실 이 돈이 없으면 회사가 부도나서 먼저 빌린 1억원도 변제할 수 없게 되니 1억원을 다시 빌려주면 2012. 5.에 합계 2억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D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 후에도 피고인은 2012. 3. 5.경 피해자에게 "선거 준비자금이 여전히 부족하니 1억원을 더 빌려 달라.

새누리당 후보가 부탁할 때 들어줘야 향후 회사가 성장하고 그동안 공들인 것이 허사가 되지 않는다.

D은 외할아버지인데 한화그룹 임원 출신으로 우리 회사가 한화그룹 광고 물량 30% 이상을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고 내 소유 아파트 담보 대출만 받아도 언제든 변제할 수 있다.

작년 12월에 빌린 1억원은 원래 약속대로 5월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나머지 2억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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