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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2 2015고단2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7. 자 범행 [2015 고단 2121] 피고인은 2015. 8. 7. 22: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사회 후배인 F, G에게 술을 사 준다는 명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카드들을 보여주며 “ 이 카드에는 1,000만 원, 여기에는 2,000만 원이 있다” 고 거짓말을 한 후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5만 원밖에 없어서 양주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5만 원 상당의 양주 4 병과 여종업원 3명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9. 20. 자 범행 [2015 고단 2146] 피고인은 2015. 9. 20. 23:20 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9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9. 30. 자 범행 [2016 고단 119] 피고인은 2015. 9. 30. 경 여수시 K에 있는 L PC 방에서 ‘ 리 니지’ 게임 홈페이지 대화방인 ‘ 엔 씨 톡 ’에 “ 친구가 ‘ 아 덴( 게임 머니)’ 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함께 구매할 사람 연락 주세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36 만 원을 보내주면 3억 아 덴 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을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 덴 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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